25일부터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
25일부터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
  • 김순철
  • 승인 2021.03.24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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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 SNS 공유는 위반
경남선관위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외 후보자는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비방·허위사실 SNS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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