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정지 매입 후 되팔아 수억원대 차익 얻어
창원시 산하기관 간부 A(57)씨가 아파트 예정 부지 땅을 매입 후 되팔아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창원시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일대 논과 밭 1406㎡를 5억68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부지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단지 개발이 지지부지한 상황이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해당 시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수개월 전이라 지인 등을 이용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토지의 시설, 용도 등 구체적인 토지 활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정보다.
이후 A씨는 이듬해 3월 일대에 아파트 개발을 하려던 한 주택조합에 자신을 땅을 11억원에 팔아 10개월 만에 시세 차익만 5억원 이상 남겼다. A씨는 같은 해 8월 시설공단의 모 부서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토지 매입과 관련, 현재 휴가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는 지인 소개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투자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5일 창원시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일대 논과 밭 1406㎡를 5억68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부지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단지 개발이 지지부지한 상황이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해당 시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수개월 전이라 지인 등을 이용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토지의 시설, 용도 등 구체적인 토지 활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정보다.
이후 A씨는 이듬해 3월 일대에 아파트 개발을 하려던 한 주택조합에 자신을 땅을 11억원에 팔아 10개월 만에 시세 차익만 5억원 이상 남겼다. A씨는 같은 해 8월 시설공단의 모 부서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토지 매입과 관련, 현재 휴가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는 지인 소개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투자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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