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 교통안전 전 국민이 합심할 때
[기고]어린이 교통안전 전 국민이 합심할 때
  • 경남일보
  • 승인 2021.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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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2017년 경사도로에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설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하준이법,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민식이법 등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관계부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민식이법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속도를 30km/h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치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규제 강화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가질 것이다. 여기에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이 더해져 운전자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를 통계 수치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0.6명으로 OECD 회원 37개국 중 상위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0년 기준 경상남도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494건으로 2019년 596건 대비 17.1%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등하교가 제한된 점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하향 및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 각종 교통규제가 강화되어 운전자들이 다소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우리 모두 갖추어야 할 때이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각종 교통법규 준수,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의식과 함께 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고취하여 세계에서 교통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용민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용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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