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육지원청은 29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불법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원법 제14조(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의거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의 일치 여부와 변경 시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해 변경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적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적발 시 형사고발 및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등 5곳의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홍보물을 배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정우석 교육장은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유도를 통해 불법개인과외교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학원법 제14조(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의거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의 일치 여부와 변경 시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해 변경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적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적발 시 형사고발 및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원토월그랜드타운 등 5곳의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홍보물을 배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정우석 교육장은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유도를 통해 불법개인과외교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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