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과도한 주민 편의시설 등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의 직렬을 확대하는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용순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29일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광섭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민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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