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 이홍구
  • 승인 2021.03.2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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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LH사태 방지 대책 논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입법도
문대통령 투기근절 메시지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공직자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27일 “과거에도 소급적용 사례가 있다”며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LH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업무와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LH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LH 방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청은 이날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조건부로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도시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의 LH 개혁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 총리는 지난 25일 “희망하건대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3월을 넘기지 않고 다음주 초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대책협의회에서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된 이번 청와대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집결한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4%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강력한 ‘부동산 적폐청산’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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