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설치
마산회원구,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설치
  • 이은수
  • 승인 2021.03.2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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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옛길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1개소 신설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주야)는 29일 합성동 CGV 뒤편 합성옛길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신규 설치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합성옛길은 버스가 다니는 길로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회원구에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마산회원구에는 38개소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합성초등학교, 가고파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2개소와 기타 민원불편지역 2개소로 총 4개소의 단속용 카메라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로 부과됨에 따라 더욱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

제정원 경제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용 CCTV설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합성동 CGV뒤 합성옛길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신규설치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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