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만 50세~65세까지 신중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은퇴를 했거나 앞둔 중년의 인생 제2막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지난 19일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김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 ‘교육’, ‘사회공헌’, ‘건강증진’,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증가하는 신중년 세대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국가 상위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제안하기 위해 (재)김해시복지재단이 ‘김해시 신중년 세대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김해시복지재단 허만원 대표는 “앞으로도 재단은 김해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연구사업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복지재단은 지난 19일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김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 ‘교육’, ‘사회공헌’, ‘건강증진’,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시복지재단 허만원 대표는 “앞으로도 재단은 김해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연구사업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