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1,000㎡이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농축산과 황해진 친환경농업담당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신청 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1,000㎡이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농축산과 황해진 친환경농업담당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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