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2건 발의…방송발전기금, 투입 근거 마련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사업자도 국내영화산업에 기여하도록 할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출연하고, 영화발전기금은 이를 신규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영화문화가치 확산에 중요한 재정기반 역할을 해 왔지만, 기금 주 수입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올해로 효력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 2020년 코로나19로 영화 관람객이 급감해 입장권 부과금 수납실적이 2019년 대비 81%나 감소했다”며 “여유기금 고갈문제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3월 기준 약 1053억 8000만원이다. 이는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약 1년 치 사업예산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현재 전 세계적인 영화산업구조가 오프라인 영화관 중심에서 TV VOD, 인터넷 VOD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극장사업자만을 기금 부담주체로 한정한 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융합 미디어환경 속에서 영화콘텐츠가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사업체 매출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방송사업자가 영화콘텐츠 육성 및 진흥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영화산업과 방송산업 양쪽 모두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승우기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사업자도 국내영화산업에 기여하도록 할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출연하고, 영화발전기금은 이를 신규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영화문화가치 확산에 중요한 재정기반 역할을 해 왔지만, 기금 주 수입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올해로 효력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 2020년 코로나19로 영화 관람객이 급감해 입장권 부과금 수납실적이 2019년 대비 81%나 감소했다”며 “여유기금 고갈문제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3월 기준 약 1053억 8000만원이다. 이는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약 1년 치 사업예산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현재 전 세계적인 영화산업구조가 오프라인 영화관 중심에서 TV VOD, 인터넷 VOD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극장사업자만을 기금 부담주체로 한정한 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융합 미디어환경 속에서 영화콘텐츠가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사업체 매출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방송사업자가 영화콘텐츠 육성 및 진흥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영화산업과 방송산업 양쪽 모두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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