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차주 대상 호객행위…단속·제도 개선 필요
조기폐차 차주 대상 호객행위…단속·제도 개선 필요
  • 박철홍
  • 승인 2021.04.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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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일부 외국인(불법체류자)과 수출업자들이 조기폐차 차량의 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조기폐차 차량을 불법으로 매집하고 있어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경남도내 조기폐차 차량의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성능점검업체 앞에는 일부 외국인과 수출업자가 진을 치고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는 차주들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성능검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각 자자체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 대부분은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성능점검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돼 폐차되고 이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폐차장 입고전, 성능검사를 받는 틈을 이용해 일부 외국인과 수출업자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차량 소유자에게 접근해 고가매입을 제시한 후 폐차장에 입고돼야 할 조기폐차 차량을 빼돌려 불법으로 매집하고 있다.

조기폐차를 불법 매입한 외국인 및 수출업자는 매입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된 것으로 허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 전북, 경북 등 일부지역에서는 성능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성능점검 확인서를 정기검사 결과표나 폐차점검표 제출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은 조기폐차 접수와 검사 등 폐차장에서 원스톱으로 조기폐차를 일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에서는 조기폐차 절차가 시·군·구별로 제각각 다르고 소유자가 성능점검업체를 방문해 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과 불법 매집행위의 빌미를 주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도내 만연해 있는 외국인 및 수출업자의 조기폐차 불법 매집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능절차 간소화 등 조기폐차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 조기폐차 사업은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지난해 조기폐차(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는 총 5450대, 8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에도 도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만3805대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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