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목욕탕은 영업 재개
진주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목욕탕은 영업 재개
  • 박철홍
  • 승인 2021.04.0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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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1일까지 한 주간 더 연장된다.

진주시는 목욕장업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5일부터 해제하고, 강화된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진원지인 목욕장업의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내 93개 전 목욕장에 방역도우미 151명을 배치한다. 시는 이들 방역도우미에 대해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목욕장업의 재개장 시기에 맞춰 규모별로 1∼2명의 방역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다.

방역도우미들은 달 목욕 금지와 쿠폰제 시행 홍보, 출입자 발열 체크 및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수 마스크 소지와 착용, 이용 시간 1시간 이내 준수 등 진주형 목욕장 이용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방역도우미 선정과 배치는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 탓에 실직·폐업한 시민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됐다. 시는 방역도우미 채용 때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지 않는 시민을 우선 선발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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