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 불법 좌회전에 작업자 떨어져 부상
쓰레기차 불법 좌회전에 작업자 떨어져 부상
  • 이은수
  • 승인 2021.04.05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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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행계약 위반으로 업체에 수거료 감액 조치
창원시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작업자를 떨어뜨려 다치게 한 쓰레기 수거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대행 계약 위반으로 수거료 감액 등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를 낸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는 업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고 업체에는 다음 달 쓰레기 수거료를 일부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한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차가 불법 좌회전을 할 때 뒤에 매달려 있던 작업자 1명이 도로에 떨어지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3월 31일 오전 6시 무렵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차 뒤쪽에 사람이 불법 탑승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고가 났다”며 “수거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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