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식리딩방은 불법"…투자자 체크포인트 3가지
"대부분 주식리딩방은 불법"…투자자 체크포인트 3가지
  • 강진성
  • 승인 2021.04.05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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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약정 법적 효력없어…상반기 일제점검 확대하기로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을 모은 뒤 특정 정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발령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렵다며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식 리딩방은 SNS,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나 못 들어오는 명품 종목 무료방 인원에 선정되셨습니다. 링크 눌러주세요’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고 있다.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하여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속칭 ‘주린이’) 현혹

또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fine.fss.or.kr)’를 하면 된다.

주식 리딩방으로부터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을 받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다.

이와 함께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확인해 올해 3월까지 692개 업체를 직권 말소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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