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번지는 온라인 도박](中)도박중독 실태와 문제점
[코로나 속 번지는 온라인 도박](中)도박중독 실태와 문제점
  • 이은수
  • 승인 2021.04.05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도박은 저연령화되며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기 도박 행동은 반복될수록 도박의 굴레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결국 대인기피, 자신감의 상실, 피해적인 사고, 학업문제 등이 발생해 학교 적응이 어려워진다. 이 같은 불법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주식투자 열풍을 타고 자산증식 명목으로 무리한 투자를 일삼는 비트코인 및 주식 투자 중독 사례도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도박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도박의 변화 양상

소액으로 스포츠 도박을 즐기던 경남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 A씨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자 ‘온라인 카지노 바카라’로 눈을 돌리게 됐다. 스포츠 경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던 스포츠 도박과 달리 바카라는 10초만에 결과가 나오고 반복해서 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바카라에 중독된 A씨는 이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가 돼 3~5분단위로 진행되는 사다리 게임, 파워볼 등 결과를 더 빨리 알 수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에 몰입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액이 생기고 부채가 생겼다고 한다. 더 이상 한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도박 행동을 멈추려고 하지만 도박만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몰입돼 강박적으로 도박에 배팅하고 있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전체 상담자의 95%가 불법 온라인도박 관련이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박 중독 상담.
◇비트코인 투자 중독 사례

코로나19 이후 경남지역에서 자신의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상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중독으로 이환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직장인 남성 B씨는 최근 월급 이외의 자산 증식을 위해 비트코인을 시작하면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비트코인 초창기에 수익을 보다가 손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숨긴 채 신용대출, 주택 담보 대출까지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약 3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비트코인을 시작한 이후로는 모든 생활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타인의 눈을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위축돼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B씨는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도박 충동을 견디기 힘들게 했다며 더 이상은 투자가 아닌 도박 중독이라는 인식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청소년 도박문제 집단 상담. 도미노(도박이라는 미로는 N0) 프로그램.
◇도박중독의 늪에 빠지는 청소년들

올해 19살인 A군은 중학교 2학년때 친구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것을 보고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도 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사이트 운영자의 권유로 불법도박사이트 ‘총판’을 시작했으며 총판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 커지면서 배팅금액 또한 급격하게 증가했다. 총판이란 도박사이트의 게임의 결과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도박 참가자가 돈을 딸 수 있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소속된 도박사이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C군은 총판을 하면서 심할 때는 하루만에 1300만원을 배팅하거나 지난 6개월간의 이체 내역이 1억원 이상이 될 만큼 조절이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총판으로 얻은 수익을 통해 친구들과 유흥주점을 이용하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총판을 권유하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C군은 “이미 큰 돈을 만진 이상 더 이상 도박을 하기 이전의 삶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돈에 집착하게 된다”며 혹시나 자신의 불법 도박 행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힘들다고 전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D군은 중학교 때부터 도박을 시작했으며, 도박으로 200~300만원의 큰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 도박에 몰입을 했으며, 빚이 점점 발생되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학교 밖 성인들에게 사채를 빌리면서 문제가 심화됐다. 부모님의 수차례 변제에도 도박을 반복했다. 이제 손실액이 약 6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당시 학교 밖의 형들과 학교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변제 압박과 위협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에 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지역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대인기피 및 불안 등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했다.

도박중독의 과정 속에서 필히 경험하게 되는 돈을 잃게 되는 손실기부터는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는데 모든 사고가 집중돼 자신이 엄청난 피해를 입더라도 돈을 빌리면서 도박에 몰입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될수록 도박의 굴레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들어 진다. 결국, 대인기피, 자신감의 상실, 피해적인 사고, 학업문제 등이 발생하여 학교 적응이 어려워진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E군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해왔으며, 2년간 도박채무가 1500만원이 돼 채무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심하다.

도박부채는 전액 친구들한테 고액사채를 빌렸고,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아야하는 이른바 ‘3050 대출’을 이용했다. 1인당 30만원으로 한정돼 있으며, SNS를 통해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변제를 하지 못하면 폭언 및 폭력도 당하고, 부모님한테 돈을 독촉해 또 다른 대출도 이용해 보았는데 이른바 ‘부모론’이라고 부모님의 직장을 보고 최대 300만원을 대출할수 있으며, 기간은 1달이며, 350만원을 변제해야한다. 따로 대출서류는 없고, 부모님 전화번호, 직장명, 직장에 재직 유무까지 확인하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이민규 운영위원장(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은 여러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되면서 성인,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급속히 확산된 상태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배팅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도박을 경험하며, 이중 상당수는 도박중독으로 이환돼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혼자서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도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도박중독은 단순한 의지나 나약한 성격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도박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기위한 가족 힐링 캠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