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기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4.06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연구·홍보하고, 해당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계속 연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께 갑자기 코로나19로 국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국가 권력을 분산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김영배 의원 안을 기초로 현재의 자치경찰제를 추진했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기형적 일원화 모델이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조례가 시·도의회 입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 사무는 현장 경찰관들과 도민들에게는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경찰 불만을 최소화하며 주민 접촉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에 소속돼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위원 1명, 도교육감 1명, 위원 추천위 2명, 시·도지사 1명 등 기관(장)별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 수립, 감사, 감찰·징계 요구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핵심 기관이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대목은 바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견제할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7명의 위원을 두고 상호 견제한다’는 문구와 상호 재의요구권이 전부다.

그에 비해 위원 7명 중 4명이 선출직 추천위가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니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에 얽힌 치안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례로 대전시의 경우 추천한 위원 7명 중 대부분이 추천위와 혈연·지연·학연에 얽혀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한 채 자기 사람 채우기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경남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과 함께 위원에 대한 자격 박탈 등 책임을 묻는 대책도 필요하다.



권영환 경남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