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윤영찬)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도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적발된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도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적발된 대상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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