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회원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창원 마산회원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이은수
  • 승인 2021.04.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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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주야)는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란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세금 고민해결을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해 연락했음을 고지한 후 상담신청을 하고 전화나 이메일 또는 더 필요시 대면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는 비대면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관련 내용 모두 가능하며 지방세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과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된다. 마을세무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마을세무사’ 검색 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또 관할 시군구청(창원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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