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핵심방역 수칙 위반하면 즉각 영업정지
진주시, 핵심방역 수칙 위반하면 즉각 영업정지
  • 박철홍
  • 승인 2021.04.08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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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무관용 원칙 적용
진주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48건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제한 위반이 28건, 집합금지 규정 위반이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초과 등도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PC방이 주를 이뤘고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목욕탕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3월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8건이나 됐다. 하루 확진자가 25명에 달한 지난달 22일 이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넘긴 업소 4곳이 적발됐다.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초부터 도내 12만 6000여 곳의 일반·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이달 5일까지 5개월동안 행정처분 98건과 8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반 ·중점관리시설 1만 2000여 곳이 위치한 진주는 행정처분 21건, 과태료 부과 27건으로 집계돼 인구 대비 방역수칙 위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위반, 모임 제한 및 집합금지 위반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 즉시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위반 후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 후 다시 적발된 경우 등은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의 집합금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권고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위반 적발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부와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집합금지, 영업정지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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