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1.04.1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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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 을)은 11일 신용보증기금이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과세 정보의 근거 및 대상을 구체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이하 신보법)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된 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받아 대위변제가 발생한 구상권 회수를 위해 쓰고 있지만, 채무자의 은닉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실효성이 없었으나 이번 대표발의로 구상권 회수율을 높여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 신보법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소득정보의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으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자산10억원×연2%)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8만 여건의 과세정보를 받았음에도 15년도부터 최근 8월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수한 금액은 총 41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개별 소득의 과세자료로 변경하여 제공대상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제공 대상정보에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 보전조치 및 채무자 현황 파악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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