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5단계 3주간 연장…서울·부산 유흥시설 영업 금지
비수도권 1.5단계 3주간 연장…서울·부산 유흥시설 영업 금지
  • 이홍구
  • 승인 2021.04.1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써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줄었음에도 614명 늘어 사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지역발생이 594명, 해외유입이 20명으로, 수도권이 409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68.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44명, 전북 40명, 충남 22명, 경남 15명, 경북 12명, 울산·충북 각 10명, 대전·제주 각 7명, 대구·전남 6명, 강원 5명, 세종 1명으로 총 185명(31.1%)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