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 5인 이상 가요주점 출입 잘못 인정
창녕군, 공무원 5인 이상 가요주점 출입 잘못 인정
  • 정규균
  • 승인 2021.04.1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 사과문 발표
한정우 창녕군수가 지난 9일 공무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 군수는 사과문에서 “선제적 방역의 모범이 되어야 할 창녕군에서 소속 공무원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의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와중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전했다.

또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 및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위반 공무원은 지난달 23일 군내 모 식당과 가요주점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장면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정규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