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거리두기 오늘부터 1.5단계로
진주시 거리두기 오늘부터 1.5단계로
  • 박철홍
  • 승인 2021.04.1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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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최근 1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3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의 지난 1주간 총 확진자 수는 9명이다.

거리두기 완화로 유흥시설(룸살롱, 클럽,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한해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

특히 진주시는 최근 인근 도시들의 유흥업소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의 유흥시설 출입구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집중 시간대 실내 환기를 1시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 시 업주가 자발적으로 공기살균기 등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역책임을 방치하거나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방역비용 청구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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