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공동주택 관리 공익적 가치 추구해야
[경일시론]공동주택 관리 공익적 가치 추구해야
  • 한중기
  • 승인 2021.04.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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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기 논설위원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가 1440만 가구를 넘었다. 전체 주택의 77% 수준이다. 그 중 아파트는 1130만 가구로 공동주택의 80%에 달한다.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국민의 삶이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요 뉴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기 일쑤다. 아파트 가격 변동은 초미의 관심사로 굳어진지 오래고,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핫 이슈로 떠올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과 입대의 회장의 관리소장 살인사건까지 불러일으킨 ‘갑질’ 논란이 대표적이다. 층간소음 분쟁, 택배대란 등 끊임없는 사건사고가 안락해야 할 삶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경남도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강화하고, 입주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5일 공포·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각 시·도가 4월 5일까지 제정하고, 이 준칙을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 법령에 근거한 해당 공동주택의 자치규정이다.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근무환경도 동시에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동주택의 자치규약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그 만큼 문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사적자치 영역의 정부 개입 타당성 논란을 차치하고 관리규약 개정을 강행규정으로 한 배경은 자명하다. 아파트 내 ‘갑질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과 고용문제, 층간소음 분쟁이 더 이상 공동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내 ‘갑질’ 행위 대상자는 다양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고령의 경비원들이 주로 표적이 된다. 경비업무와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 청소 등 입주민과의 대면시간이 많은 일상생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갈등이 많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 해서 경비업법 상 경비원은 경비 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부작용이 커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고쳤다. 고용노동부도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 외 다른 업무 비중이 높을 경우 경비원의 감·단직 적용을 제외할 우려도 있다. 자칫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도리어 이들을 해고로 내몰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차원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공동주택 경비원을 감·단직에 포함시키되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관리원’ 호칭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령상 ‘경비원’ 대신 ‘관리원’으로의 변경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존중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고용불안해소와 처우개선 효과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쾌적한 주거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영역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주택관리 영역 준공영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주거문화는 매우 중요한 공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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