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거제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 배창일
  • 승인 2021.04.13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올해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지만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세금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했던 영세 노점상인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거제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 제공=거제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