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납기지연에 계약해지한 창녕군 승소
마스크 납기지연에 계약해지한 창녕군 승소
  • 정규균
  • 승인 2021.04.13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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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코로나19 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울산시 소재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군이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인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군민들의 마스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울산시 소재 A업체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에 따라 납품기간 연장을 해주는 등 배려를 했으나 단 한 장의 마스크도 납품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했고 A업체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면서 창녕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 소송 재판부는 “코로나19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건은 A업체가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했으며, 창녕군에서 수차례 납품 독촉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계약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A업체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로 판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마스크 구매 관련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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