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공익증진 직불제도 지급대상 기준 완화"
하영제 의원 "공익증진 직불제도 지급대상 기준 완화"
  • 하승우
  • 승인 2021.04.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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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13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12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의 전면 개편됐으나 일부 농업인의 경우 기준연도에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이 명백한 데도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준연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민들이 해당 기간 중 정부 수매 참여, 비료 구매,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매수한 농업인들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실을 감안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민국,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윤두현, 임이자, 정점식, 한무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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