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함안군,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여선동
  • 승인 2021.04.1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은 코르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대상농가는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과 관련된 농가 중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농가이다.

지원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100만 원의 바우처(선불카드)를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 지급은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서 직접 선불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하면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적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르나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를 지원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고발 또는 환수조치 되니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