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하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최두열
  • 승인 2021.04.1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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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코로나19 피해 기업 납부기한 연장
하동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2020년 12월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하동군에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5%의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연도의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하는 경우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에 게시된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정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문 접수보다 인터넷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3개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그 외 업종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봤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 시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청/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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