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도내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 안병명
  • 승인 2021.04.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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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함양군은 사과 꽃이 개화함에 따라 적과제 살포로 말미암은 벌 피해를 막고자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한 과실을 솎아내고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일부 과수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카바릴수화제 세빈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바릴수화제는 꿀벌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사과꽃이 피었을 때 살포할 때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곤충에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 살포해서는 안 되며, 만일 살포할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으로 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카바릴수화제 세빈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사용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살포일자와 장소 등을 이웃 양봉 농가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군은 사과 적과제 오용 때문인 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앰프방송, SMS, 관련자 회의 개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꿀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패티알코올 유제를 대체 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과수, 양봉 농가에 모두 중요한 벌을 보호하고자 적과제 안전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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