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시, 국립공원 구역 조정 ‘안간힘’
통영·거제시, 국립공원 구역 조정 ‘안간힘’
  • 이웅재
  • 승인 2021.04.14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민 위해 국립공원 해제 촉구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통영시와 거제시가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통영시는 지난 13일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과 관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해 통영시를 방문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송형근)을 만나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한산지구)구역 내 주민들의 강렬한 염원을 전달했다.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 사업에 소외 되는 등 끊임없이 낙후되는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 생계를 위한 최소 지역 19.43㎢(육지3.76㎢, 해상 15.67㎢) 해제와 주민공람공고 시 편입계획 된 욕지면, 사량면 주변 도서지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편입계획 철회 요구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사업 및 주민편의를 위한 마동~학림 간 연륙 보도교 건설 사업 등의 공익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국립공원 구역조정 등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변 시장은 지난 13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열린 한려해상국립공원 현안 회의에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정호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변 시장은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오랫동안 재산권침해를 겪고 있는 사유지와 도장포 주차장 개설, 와현리 도로정비공사 등 지역 공익사업 부지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어촌뉴딜사업과 어항구역 정비에 따른 해상 국립공원 부분의 해제를 건의했다.

변 시장은 “해당지역은 1968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과 각종 규제 등으로 공익사업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와 지역협의체 회의를 거쳐 총괄협의회 안건 심의 후 오는 6월께 확정·고시된다.

이웅재·배창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