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산은행,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황용인
  • 승인 2021.04.15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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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은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부산은행은 금융실명법에서 요구하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고객이 제시하지 않고도 부산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 인증,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 확인,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산은행 기존 고객은 은행 영업점 방문시 신분증이 없어도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은행 직원은 기존에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없이도 창구 업무를 가능하게 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실명확인 절차에 모바일 인증 단계를 추가해 보안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QR촬영을 통한 앱 로그인으로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6월 출시 예정이다.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 오종석 부장은 “코로나19로 수년 내 은행의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디지털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BNK부산은행이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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