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경남을 비롯한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이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 등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유럽에서 1970년대에 시작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이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 등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유럽에서 1970년대에 시작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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