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무인 빨래방에 여러 차례 침입해 자판기를 털어간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김해 소재 한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커피자판기 문을 강제로 연 뒤 8000원을 가져갔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안마의자와 커피자판기 등을 털어 7만6000원 상당의 현금을 챙기고 테이블에 올려둔 휴대전화도 훔쳤다.
이밖에 같은 해 9월과 10월에도 현금 1만5000원을 훔쳤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김해 소재 한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커피자판기 문을 강제로 연 뒤 8000원을 가져갔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안마의자와 커피자판기 등을 털어 7만6000원 상당의 현금을 챙기고 테이블에 올려둔 휴대전화도 훔쳤다.
이밖에 같은 해 9월과 10월에도 현금 1만5000원을 훔쳤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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