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칭을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경찰청은 오는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남도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내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하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에 따라 경상남도경찰청은 오는 연말까지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남도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내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하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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