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진주시의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께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므로 기부행위를 포함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께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므로 기부행위를 포함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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