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복지부, 요양시설 어르신 구강관리 방치”
강기윤의원 “복지부, 요양시설 어르신 구강관리 방치”
  • 하승우
  • 승인 2021.04.2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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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 구강관리, 현황파악조차 안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어르신들 구강관리에 대해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구강청결 활동을 포함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어르신 구강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구강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고, 건보공단을 통한 조사도 없었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된 내용도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절차가 없어 사실상 어르신 구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이 치매, 폐렴 등의 전신질환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다수 알려져 있다.

2020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논문에 따르면, 만60세 이상 치아가 없는 어르신이 치아가 있는 어르신에 비해 치매발생환자수가 24%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치과병원장은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미흡한 구강관리는 바로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고, 원활한 영양섭취를 방해해 급속한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구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며, 이미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복지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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