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 부실 협약…8년 간 보전금 2배 지급
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 부실 협약…8년 간 보전금 2배 지급
  • 배창일
  • 승인 2021.04.2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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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발전연구원,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거가대로 사업재구조화의 부실 협약으로 인해 2013년 당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2배 이상의 보전금이 운영사에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경남미래발전연구소(이사장 김해연, 이하 미래발전연구소)는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 관련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서면질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미래발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개통한 거가대교는 2013년 재구조화를 거쳤다. 재구조화의 기본은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당시 경남도와 부산시는 통행료는 그대로 둔 채 5조 3579억 원의 재정절감에 만족했다. 또 기존 최소운영수익보전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2013년 21억원, 2014년 113억원, 2015년 22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174억원, 2018년 128억원, 2019년 294억원, 2020년 472억원 등 총 1190억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 사모펀드 투자신탁 제2에게 지급한 보전금은 2013년 21억원, 2014년 47억원, 2015년 141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452억원, 2018년 514억원, 2019년 619억원, 2020년 755억원 등 2474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협약한 1190억원보다 1284억원 많은 금액이다.

김해연 이사장은 “당시 협약서에는 기준금리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1.6%의 가산 금리를 추가해 3.1%의 금리를 받도록 했다”며 “하지만 3.1%로 지급해야 할 금리를 4.5%로 지급하면서 8년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가대교 운영사가 행정을 농락한 사기행위로, 이 금액들은 당장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 보조금 지급 없이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운영사는 통행료 수입으로 829억 원을 벌었고 도·부산시로부터 566억 원을 보조받고 이자비용으로 249억 원을 취득해 190억 원의 이득을 남겼다”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만큼 이참에 민자사업자 문제로 골치 아팠던 거가대교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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