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항만정책심의위 창원시 참여 보장 촉구
창원시의회, 항만정책심의위 창원시 참여 보장 촉구
  • 이은수
  • 승인 2021.04.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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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항은 100% 창원시 관할이며, 항만정책에 창원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창원시의회가 내년초 특례시 출범에 맞춰 제2신항 건설을 계기로 항만정책에 창원시 참여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부산항만공사(이하 BPA) 항만위원회에 창원특례시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창원시의회는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은 100% 창원시 관할구역에 속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창원시가 항만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없다”며 “특례시나 국가 항만이 소재한 기초 지자체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항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양항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원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로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다.

항만법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만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BPA 항만위원회 역시, 경남도는 참여하지만, 창원시는 참여할 수 없다.

이날 제103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건의(결의)안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한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부의장이었던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동료 여성 시의원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의장직을 박탈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 법적 판단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시의회는 부의장을 새로 뽑기 위한 보궐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5분 발언에 앞서 박선애 의원(경제복지여성위원회)은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장애인 단체의 기자 회견에 대해 신상발언을 했다.

5분 발언은 △한은정 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자’ △구점득 의원의 ‘시정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 부동산 투기 대책과 전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사의뢰를 촉구한다’ △최희정 의원의 ‘창원형 버스준공영제’의 선도적모델 형성 준비와 안심하고 승차하는 ‘승차벨 설치’에 관한 제안 △최영희 의원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관련 실태 조사와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권 존중을 창원시에 주문한다’ △김상찬 의원의 ‘대형화재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 시스템 구축’ △박성원 의원 ‘독립지사 허당 명도석 흉상 겸 시비 건립에 대한 제언’ 등 7명의 의원이 나섰다.

또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등 3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치우 의장은 올해 추진할 재정특례 32개 사업, 144억원의 국비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1일 창원시의회 제103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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