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아동학대는 예방이 안되는가?
[경일춘추]아동학대는 예방이 안되는가?
  • 경남일보
  • 승인 2021.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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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형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교수·교학처장)
 


아동학대란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속에 부모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인권 교육도 필수로 여겨진다.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고, 무섭다고 느끼거나 위험을 느낄 때에는 이 위기감을 밖으로 표출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에 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접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요즘 아동학대로 인한 사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마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안타까움이 그지없다. 짧은 생을 마감하거나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아동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학대한 어른마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인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고 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형벌을 지우기보다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은 되지 않는 것일까?

아동학대 사고는 어느 부류에서 어떤 사고로 일어나는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 시민들을 위해서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아동학대 금지 영상을 심각성이 필요할 때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송출하여 모두에게 각인시켜야 하겠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민간단체들도 이익에만 따지지 말고 온·오프라인교육을 병행하면서 범죄 건수가 사라질 때까지 시민운동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면 단체의 가치도 더욱 빛이 날뿐더러 예방에도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관련 학회에서도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발전 방향을 내놓으며 정책에 힘을 보태기도 한다. 아동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보단 그에 상응하는 감성적 치유가 가능한 벌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하여 매뉴얼화시키고 시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시민들에게도 제공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결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은 그대로 두고라도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개발되어 지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초등학교 기억 속에 계몽운동 중 때려잡자 포스터대회를 접한 나는 얼마나 세뇌교육이 되었는지 반백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불편하다.

류지형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교수·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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