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참사, 수사로 진실 밝혀야”
文대통령 “세월호 참사,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이홍구
  • 승인 2021.04.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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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변호사, 특별검사 임명…내달 중순 이후 본격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한 이현주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조지타운대학교 법학과 석사를 밟았다. 이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 특검은 이번 주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한다. 이번 특검은 역대 14번째 특검이지만,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첫 특검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보와 5명 이내의 파견검사, 각각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 본격적인 수사는 5월 중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60일 이내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따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며 특검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2019년 말 설치돼 올 초까지 활동한 검찰 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CCTV·DVR 조작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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