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기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경남일보
  • 승인 2021.04.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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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슬 (거제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연일 미디어에서는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모습의 범죄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나 또한 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과 함께 만약 내가 저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함의 물음표가 생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크게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에는 긴급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주거 이전비,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등이 있다. 심리적 지원은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등 상담 기관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법률적 지원은 무료법률 상담, 국선 변호인 선임, 진술조력인 제도, 재판모니터링 등이 있다.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며 형사정책의 패러다임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Punitive Justice)에서 범죄 피해로부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로 전환했다.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는 위기개입상담관과 피해자보호팀을 꾸려 대형사건 피해자에 대해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며 맞춤형 지원과 유관 기관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지역경찰과 수사부서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피해자지원제도로 전문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신변보호조치’,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피해 회복과 재범을 방지하는 ‘회복적경찰활동’ 등이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단순 범죄 피해 당사자만이 알아야 하는 전문지식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이며 권리이다. 최소한 이러한 제도가 있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경찰관이 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범죄 피해 이후 찾아오는 고통과 막막함이 다소 덜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박이슬 (거제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박이슬 거제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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