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은 27일 열린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김해시민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소재 공동주택 304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은 199개 단지로 전체 조사에는 약 5년이 소요된다.
황 현재 의원은 “김해시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한 실적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년에 25개 단지씩 2년간 총 50개 단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사례는 405건으로 행정지도 280건(69.1%), 시정명령 110건(27.2%), 권고 3건(0.7%), 과태료 12건(3%, 1900만원)의 조치가 있었다”며 “이중 가장 경미한 행정지도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주체들에게 부실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관리실태 부실 사례를 공개했다.
황 의원은 “시의 한 아파트 내 승강기 교체를 위한 경쟁 입찰에서 B업체의 입찰금액이 4500만원 더 낮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4500만원이 더 높은 A업체를 선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업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은 그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흑과 백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서울 노원구가 지난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연간 조사 단지를 2.5배 늘리고 조사주기를 10년에서 4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며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 사례를 들며 김해시의 감독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위반사례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성과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해 입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은 27일 열린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김해시민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소재 공동주택 304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은 199개 단지로 전체 조사에는 약 5년이 소요된다.
황 현재 의원은 “김해시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한 실적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년에 25개 단지씩 2년간 총 50개 단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사례는 405건으로 행정지도 280건(69.1%), 시정명령 110건(27.2%), 권고 3건(0.7%), 과태료 12건(3%, 1900만원)의 조치가 있었다”며 “이중 가장 경미한 행정지도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주체들에게 부실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시의 한 아파트 내 승강기 교체를 위한 경쟁 입찰에서 B업체의 입찰금액이 4500만원 더 낮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4500만원이 더 높은 A업체를 선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업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은 그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흑과 백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서울 노원구가 지난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연간 조사 단지를 2.5배 늘리고 조사주기를 10년에서 4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며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 사례를 들며 김해시의 감독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위반사례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성과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해 입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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