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정부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 이홍구
  • 승인 2021.04.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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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백신 개발때까지 지원…국민의힘 "정부·여당 오만"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음성’ 확인만 된다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능동감시만 하기로 한 것이다. 윤 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방어막’을 형성하려면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 확보가 아스트라제네카(AZ) 등 일부 백신에 대한 기피 현상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중수본 직원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내 기술로 만든 ‘토종’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국내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지원하는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국산 백신 개발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과 관련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중수본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계약만 앞세워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청와대는 백신 앞에 겸손하라. 오만하면 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 축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월별 세부 접종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나는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배 대변인은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비난을 쏟아낸 지 12시간 만에 6000만 회분의 백신 여분을 해외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며 “한미 간 기본적 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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