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는 생명의 길이다
[기고]비상구는 생명의 길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5.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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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창녕소방서장)
‘귀에 못이 박히다’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 비상구를 만나고 있지 않을까, 세상을 허투루 보는 법이 없는 시인은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슴의 울림까지도 시로 표현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한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단순한 문장과 쉬운 언어로, 국민들 또한 비상구란 단어를 수없이 듣고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일례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시 탈출을 막은 장애물은 목욕바구니, 선반 등으로 꽉 막힌 ‘엉터리 비상구’로 인해 당시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2층 여성사우나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평상 시 안전보다 편리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비상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소방관서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시로 비상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한정된 소방인력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홍보 및 봄철기간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따라 모든 소방력을 동원, 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다중이용업주들의 안전의식 제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 국민안전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함이다.

지난 2010년 4월 29일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가 제정·공포되었고, 2016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되어 2017년 1월 28일 시행되고 있어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동일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등 회당 5만원 상당(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동일장소 불법행위 다수인 신고의 경우 최초 신고인 △2명 이상 공동신고 경우 대표 1명 지급되고, 신고접수는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영업장 출입구와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잠긴상태, 피난통로와 계단·비상구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 고임장치가 설치된 상태 등이다.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은 경남도민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남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이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영업주들에게 성숙된 자기책임의식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대형인명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과 내 가족,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귀찮거나 누군가 하겠지 방관하지 말고 의무감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비상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중요한 생명의 길이다.

김상욱 (창녕소방서장)

 
김상욱 창녕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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