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시을)은 지난 30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 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진주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 ‘곰순이’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와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오는 등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위탁관리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행위 등을 저지를 시 △형의 50% 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5년 후’에서 ‘7년 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반려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이는 지난해 10월 진주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 ‘곰순이’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와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오는 등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위탁관리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행위 등을 저지를 시 △형의 50% 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5년 후’에서 ‘7년 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반려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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