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보상 가능할까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보상 가능할까
  • 하승우
  • 승인 2021.05.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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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구제 절차법안 발의
하영제 의원 “조속히 통과돼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3일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을 제정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하 의원은 수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해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해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댐 과다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지역발전소로 인한 2017년 포항지진사건 등 국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피해발생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으로 내용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입법 과잉, 행정력 소모 등으로 비효율적이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도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가 피해구제를 하다 보니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강수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번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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