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추심 제한시간 스스로 정한다
채무자가 채권추심 제한시간 스스로 정한다
  • 하승우
  • 승인 2021.05.03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금융권 최초로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

HF공사는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이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