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거제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 배창일
  • 승인 2021.05.0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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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최초
거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액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소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3일 시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국내 200여개 가산자산거래소 가운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16개 업체에 580여 명의 고액체납자 등록여부를 조회한 결과, 60여 명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시는 대상자 중 휴면회원과 기 압류물건으로 징수가능한 자를 제외한 36명에 대해 5억2000만 원을 압류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가상화폐를 압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 지자체로부터 압류방법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납세자의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제공해 거래소에 조회한 뒤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원화자산·가상자산 인도(반환) 청구권 및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는 것이 방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서민지원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민 개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은닉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징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말 현재 거제시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는 40억16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억2100만 원을 초과징수 해 목표액으로 설정한 80억3900만 원의 약 50%를 달성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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