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미화원 ‘기상악화 작업기준’ 시행
김해시, 환경미화원 ‘기상악화 작업기준’ 시행
  • 박준언
  • 승인 2021.05.0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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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사업주 준수 내용 담아
앞으로 김해지역 환경미화원들은 폭염과 한파 등 기상악화 시 작업량과 시간 등이 조절된다. 그동안 위험한 날씨에도 제대로 된 안전기준이 없어 위험에 노출됐던 환경미화 종사자들의 생명과 건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유형별 안전기준’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토대로 수립된 기준에는 기상 악화 시 사업주가 해야하는 조처, 작업시간, 불이익 금지 등 구체적 기준이 포함돼 있다.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기상은 황사·미세먼지, 폭염, 한파, 폭설, 폭우, 강풍 등이다.

사업주는 미세먼지 농도150㎍/㎥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 75㎍/㎥이상인 경우 정보를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고 불필요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방진마스크도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후 작업시간을 2시간 앞당길 수 있다. 열사병을 느끼는 근로자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영하 10도 이하 또는 전날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는 한파 시에는 작업시간을 2시간 조정할 수 있다.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24시간 적설량이 10㎝ 이상 예상되는 폭설이나, 12시간 강우량이 150㎜ 이상 예상되는 폭우,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인 강풍, 태풍경보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상악화로 환경미화원의 건강에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 발생 시 사업주는 작업을 조절해야 한다.

김해시에는 4곳의 청소대행 업체가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370명이다.

이치균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기상악화 작업기준 마련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 환경미화원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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